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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고래잡이 징역 10월 실형 선고

입력 2008-09-02 00:00:00 조회수 27

울산지법 형사 1단독은 오늘(9\/2)
작살을 사용해 밍크고래를 상습적으로
포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살 장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장 피고인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울기등대 앞바다에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
3마리를 포획해 고래고기 음식점에 공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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