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보험금 노리고 아들 실종신고

설태주 기자 입력 2008-09-02 00:00:00 조회수 160

울산 해양경찰서는 오늘(9\/2)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아들을 허위로 실종
신고한 혐의로 51살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1년 전 자신의 아들을 실종이나
사망시 6억5천만 원을 주는 보험에 가입시킨 뒤 지난달 22일 밤 11시쯤 부산시 기장군 한
방파제에서 자신의 아들이 바다에 빠졌다고
허위로 실종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아들에게 PC방 등에 숨어있도록
지시하고, 돈으로 매수한 목격자까지 확보하는 등 치밀한 범행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