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찰서는 오늘(9\/2)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아들을 허위로 실종
신고한 혐의로 51살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1년 전 자신의 아들을 실종이나
사망시 6억5천만 원을 주는 보험에 가입시킨 뒤 지난달 22일 밤 11시쯤 부산시 기장군 한
방파제에서 자신의 아들이 바다에 빠졌다고
허위로 실종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아들에게 PC방 등에 숨어있도록
지시하고, 돈으로 매수한 목격자까지 확보하는 등 치밀한 범행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el3@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