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잠수함 제작사업과 관련해
부과된 지연손해금 90여억 원을 반환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방위
사업청의 차세대 한국형 잠수함을 인도 기일을 넘겨 납품한데 따라 부과된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선박건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납품이 지연된 것은 기상상태
악화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국가의
요구에 따른 것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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