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오늘(9\/1) 구리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40살 김모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구리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수 있다고 속여
양산에 사는 43살 장모씨로부터 9천만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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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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