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로
울산지역의 재건축 사업도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폐지와 재건축 시공자 선정 조기화, 안전진단
절차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 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사업시행 인가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재건축 현장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남구 6건과 동구 3건 등
모두 9건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각종 규제에 걸려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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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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