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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형질변경 주지 2명 집유

입력 2008-08-31 00:00:00 조회수 33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개발제한구역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 모 사찰 주지 62살 서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그리고
48살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 주지들은 개발제한구역인
자신들의 사찰 주변에 진출입로를 허가없이
내고 불법건축물을 짓다 적발됐으며
김씨는 단속나온 군청 공무원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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