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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30대에 실형 선고

입력 2008-08-31 00:00:00 조회수 81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손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손 피고인은 지난해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아들을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1월까지
8명으로부터 모두 3억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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