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8\/29) 의원과
같은 층에 있으나 출입구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약국개설을 해주지 않는다며
약사 43살 최모씨가 울주군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법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지
않도록 한 것은 의약분업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불허가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약사 최씨는 지난 3월 같은 층의 의원과
출입구가 다르고 벽돌로 벽이 구분돼 있는데
약국개설을 내주지 않는다며 울주군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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