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지난 6월부터 협의이혼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전문상담위원들을 위촉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양육할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그렇지 않을 경우 한달간의 숙려기간을
두고 있으며 양육할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갈 경우 양육자와
양육비용 부담결정내용을 제출해야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숙려기간동안 전문상담활동을 펼칠
10명의 전문위원들이 위촉돼 있으며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때 이를 활용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