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8\/28) 소방서가 폐지돼 부친이 의용소방대 소속으로 화재진압을 하다 숨졌다며 아들 73살 김모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부친 김씨는 지난 천957년 당시 울산 의용
소방대 소속으로 공장화재 진압을 하다가 사망했으나 공무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해 유공자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전쟁후 국가재정난으로
울산소방서가 폐지됐으나 의용소방대 소속의
유급 상비대원으로 근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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