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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 폭행 협박 집행유예

입력 2008-08-28 00:00:00 조회수 72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오늘(8\/28)
여자친구 수술이 잘못됐다며 담당 산부인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임신중절수술을 한 뒤 후유증이 생기자
의료과실이라며 담당 산부인과 의사를 폭행하고
전화로 협박한 뒤 고소당하자 오히려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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