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 한 요양병원이 임대료를 못 내
건물주가 병원일부를 폐쇄하면서 노인환자들의 치료가 파행을 겪고 있다는 울산MBC 보도와
관련해 보건당국이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남구 보건소는 이 병원의 진료기록 확인 등을 통해 담당의사 최모씨가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를 해 왔는지에 대한 여부와 병원 이사장
이모씨의 채무관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병원운영에 불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발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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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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