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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건물임대자도 처벌

입력 2008-08-27 00:00:00 조회수 5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오늘(8\/27)
안마시술소 상호를 내걸고 성매매알선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수익금 9천9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건물을 임대한 38살 장모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임대수입 3천8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동구
화정동에서 안마시술소 간판을 내걸고
성매매 알선행위를 해오다 경찰에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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