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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운행방해 집행유예선고

입력 2008-08-26 00:00:00 조회수 175

울산지법 형사 1단독은 오늘(8\/26)
집회과정에서 화물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최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천6년 12월 표준요율제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화물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일부
차량파손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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