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최근 편의점과 슈퍼 등에서 크레인 게임기를 이용한 사행성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오늘(8\/26)부터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게임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사행성 게임기와 유사한 기능을 지닌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인용품과 주류 등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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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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