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45건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밀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에서 12월까지 매매된
부동산 거래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실거래가
허위신고 혐의가 있다고 통보해 온 45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다음달 10일까지 거래 당사자 거래
대금 내역 등 조사를 마친 뒤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배를 과태료 처분하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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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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