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시의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면제 대상을 종전 공시가격
1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에따라
울산에서는 6만여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가 지방 5대
광역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이 시세의 80%선인 점을 감안할때
울산지역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모두
6만4천500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최근 1년간 5대 광역시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아파트값 상승률은 2.05%로
수도권 상승률 19%의 9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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