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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방해 벌금형 선고

입력 2008-08-24 00:00:00 조회수 24

울산지법 형사 5단독은 아파트 공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모씨 등 주민 10명에 대해 벌금 150만원에서
2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중구 우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인근에 사는 이들 주민들은 소음 분진대책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공사차량
출입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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