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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술 빼내 다른 회사 차려...집유

입력 2008-08-24 00:00:00 조회수 1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
기술을 빼내 다른 회사를 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53살 이모 피고인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 등은 지난 2월 자신이 다니던
김해의 한 회사에서 175억원을 들여 개발한
생활쓰레기 고온압축 관련 설계도면과 영업자료 등을 빼내 다른 회사를 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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