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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환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옥민석 기자 입력 2008-08-22 00:00:00 조회수 97

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8\/22) 지난 4월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예비
공보물과 토론회에서 정부로부터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부처에 확인한 결과 통행료 폐지를 약속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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