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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폭행 40대 남자 집행유예

입력 2008-08-22 00:00:00 조회수 62

울산지법 제3 형사부는 오늘(8\/22) 운전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지난 4월 26일 밤
중구 학성동에서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를
탔다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자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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