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대책을 두고
지역 부동산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울산의 경우 기존 아파트는
대부분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데다
신규아파트도 중소형의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미분양 해소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분양의 직접적인 원인이 고분양가와
경기침체 등에 있는 만큼 미분양 적체 해소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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