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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신상정보공개 명령

입력 2008-08-21 00:00:00 조회수 65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오늘(8\/21) 술을
마신 채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살 정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재범 위험에
있다며 정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정 피고인은 지난 7월 3일 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중구의 한 다리밑에서 친구들과
얘기중이던 15살 여학생에게 다가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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