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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 선거운동원 벌금형

입력 2008-08-21 00:00:00 조회수 102

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오늘(8\/21) 지난
총선 선서운동기간 전에 식당에서 특정
후보를 연호하고 지지 발언과 함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박모씨 등 2명에게 벌금 15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3월 25일 중구의 한 식당에서
사조직 월례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연호하고 지지발언을 했으며 모임 회원이 아닌 유권자 36명에게 1인당 만3천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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