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농산물을 학교 식자재로 공급하는
조례안 변경이 추진됩니다.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해 현재 우수농산물로 규정된 조례를 국내산 농산물로 변경하는 안을 9월 임시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내산 농산물로 한정할 경우 WTO
협정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어 차선책으로
우수농산물 정의에 지역 또는 국내산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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