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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단속 공무원 폭행한 50대 영장

서하경 기자 입력 2008-08-21 00:00:00 조회수 61

중부경찰서는 오늘(8\/20) 노점상 단속에
반발에 공무원에게 협박과 폭력을 휘두른 55살 전 모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어제(8\/19) 중구 역전
시장 차 없는 거리에서 노점상 단속에 나선
중구청 직원 45살 신모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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