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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근로자 임금 2% 인상 합의

최익선 기자 입력 2008-08-20 00:00:00 조회수 8

울산항만물류협회와 울산항운노동조합이
올 임금협상에서 기본 임금을 2% 인상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항만 노사는 또 근로자 복지기금은 화물의
하역 단계별로 매 t에 2원을 인상하기로 했고 제헌절은 국경일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온산지역 광석류 작업 종사자는 매년 특수검진을 실시하기로
했고 검진비는 하역회사에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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