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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집중호우로 여대생이 급물살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사고에 대해 유가족이
모 아파트 건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손해보험사들도 이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나섰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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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최고 69 밀리미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13일 새벽.
CG) 22살 김모 양이 울산대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급물살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 양의 유가족은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쏟아져나온 빗물 때문이라며 건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문수산 자락을 깎고 1킬로미터가 넘는
진입도로를 내면서 원래의 자연 환경이 훼손돼 발생한 인재라는 주장입니다.
◀SYN▶ 숨진 김모양의 아버지
건설업체는 일부 암석과 토사가 공사현장에서 유출된 것이지, 아파트 공사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SYN▶ 현장소장
공사장 바로 아래 주택과 골목길 차량
침수 피해는 건설업체가 보상 의사를 밝혔지만 보상 규모를 두고 결국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S\/U ▶ 침수되거나 파손된 자동차 사고
처리를 맡은 손해보험사들은 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토사가 유출된 공사 현장에 대해 관할
행정 당국은 복구 명령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집중 호우가 다시 내릴 경우
사태 재발이 우려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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