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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주유소 혼합 판매 허용

한동우 기자 입력 2008-08-19 00:00:00 조회수 79

공정거래위원회의 석유제품 판매 표시광고
폐지방침에 따라 다음달부터 주유소의
상표표시,즉 폴사인제가 폐지됩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달고 있더라도 혼합판매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표시할 경우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팔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모두 276개의 주유소가
있으며 이가운데 SK에너지가 106개로 가장 많고
현대오일뱅크 61개, GS칼텍스 59개,
에스오일 48개 등의 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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