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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법인소득세는 잘못

입력 2008-08-18 00:00:00 조회수 144

울산지법 행정부는 개인유선방송업자인
김모씨 등 9명이 개인에게 법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울산과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지역별로
개인 책임하에 독자 운영해온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유선방송
지점의 자산과 부채를 통합 법인에게 양도한 뒤 독립채산제로 개인 영업을 해왔는데도
세무서측에서 법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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