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전자여권발급 서비스를 오는 25일부터
실시합니다.
전자여권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질병이나 장애 또는 사고때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구청은 여권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주 목요일 오후8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열어
여권 발급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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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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