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지난 7월 한달여동안 학원과 교습소 36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 26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2곳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강북의 한 단과학원은 과목당
수업시수 50시간 기준 수강료인 12만원보다 14만원이나 비싼 26만원을 받아 왔으며 또 다른 입시학원은 규정된 강사 채용기준을 어기고
대학 1년 중퇴자를 채용해 각각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강남의 한 종합학원은 독서실로 등록한 공간을 강의실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경고.시정조치를 받는 등 24곳이 경고.시정조치를,
8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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