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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울산 2,162명

옥민석 기자 입력 2008-08-15 00:00:00 조회수 87

일제시대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여했거나 탄광 등에 노무자로 강제 동원됐던 울산지역의 희생자는 모두 2,16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일제시대 강제 동원됐던 희생자와
유족을 상대로 위로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2,162건이 신청됐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지난 1942년과 1943년 사이 학도병으로 징용된 이후 사망 또는 귀국했거나 읍·면·동에서 차출돼 일본 현지의 탄광에서 강제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 동원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에게는 1인당 2000만원,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의 위로금을 각각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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