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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산 아파트 공사현장 피해보상 합의

이돈욱 기자 입력 2008-08-14 00:00:00 조회수 57

어제(8\/13) 새벽 집중호우로 남구 무거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의 토사가 대거 흘러나와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공사업체가 피해보상에
합의했습니다.

공사업체 관계자는 주민대표와 만나
주민들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은 뒤 조사를
통해 공사현장의 토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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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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