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8\/14) 학교 인근에서 당구장을 하려다 교육청의 반대로 무산된
서 모씨가 울산강남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와 시설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데다
정화구역을 200m로 정해 관리하고 있는 이상 그 구역내에서는 교육적 관심이 최대한 우선시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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