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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감면 미분양 해소 효과 미미

한동우 기자 입력 2008-08-14 00:00:00 조회수 178

취,등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정부의 미분양
해소대책이 울산지역 분양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에 따라 울산시도 지난달
24일부터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조례를 개정했지만
지금까지 미분양 아파트의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최근 두달동안
감소세를 보인데 반해 울산은 오히려 같은 기간
증가세를 보이는 등 분양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미분양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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