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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전 의원, 특별사면

옥민석 기자 입력 2008-08-12 00:00:00 조회수 180

지난 2005년 9월 북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조승수 전 의원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조승수 전 의원은 이번 특사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며,앞으로 지역과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혀
지역구인 북구에서 정치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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