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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내년 의정비 대폭 삭감

이상욱 기자 입력 2008-08-12 00:00:00 조회수 199

행정안전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준수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울산지역도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내년부터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가 자치단체별 유형과 재정력,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반영해 의정비 기준액을
산출한 결과 현재 5천216만원인 울주군 의회의 경우 기준액을 무려 천900여만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와 남구 등 다른 구의회 의정비도
행정안전부 기준액보다 1-2천만원이 초과해
내년 의정비 심의에서 대폭 삭감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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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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