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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 표시 업소 적발

유영재 기자 입력 2008-08-12 00:00:00 조회수 200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업소가
울산에서 3곳이 적발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지소는 남구 모
호텔의 식당 등 3곳에서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현장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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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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