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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파업 현대차지부 간부 벌금형

최익선 기자 입력 2008-08-12 00:00:00 조회수 173

울산지법 제1형사 단독 곽병훈 부장판사는
오늘(8\/12) 지난해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불법 정치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의 사업부 대표 9명에
대해 업무 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곽 부장판사는 또 연장 특근을 요구하거나
회사가 신규 차량 생산라인에 투입된 한시적인 인원을 빼내는데 불만을 품고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노조 대의원 2명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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