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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침입 강도살인 30대 무기징역

최익선 기자 입력 2008-08-12 00:00:00 조회수 21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8\/12) 남의 집에 침입해 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36살 최모 피고인에 대해 강도살인, 특수강도죄를 적용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가정을 가진 아버지를 살해했고 남은 유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해
중형 선고가 불기피 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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