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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부동산 투기의혹 5곳 제재

최익선 기자 입력 2008-08-12 00:00:00 조회수 178

울산시가 국가산업단지 안에 가족 명의로
5곳의 공장조성 허가를 받아 놓고도 사업을
제 때 추진하지 않고 있는 모 산업 등에 대해
허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모씨가 지난 천991년부터 자신과 가족 등의 명의로 남구 황성동 미포국가산업단지 안에 모두 5곳 13만8천㎡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허가를 받았으나 대부분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말로 공장조성
기한을 넘긴 모산업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취소했으며, 사위와 부인 명의 등으로 된 공장용지 등에 대해서도 취소 절차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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