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최근 다가구 다세대 주택건립이
활성화되면서 전월세 수입 때문에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울주군은 건축허가와 다르게 불법건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조처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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