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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조업않는 어선 어업허가 취소

입력 2008-08-10 00:00:00 조회수 39


울산시는 어업허가를 받고도 조업하지 않
는 어선을 일제 정비키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내일(8\/11)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지역의 연안어업어선 838척과 구획어업 어선 63척 등 모두 901척을 대상으로 실제로 조업하고 있는지 조사합니다.

울산시는 어업허가증만 있고 어선의 실체가 없거나 1년 이상 장기간 조업실적이 없는 어선, 휴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어선, 소유자와 경영자가 다른 어선 등을 중점 점검해
어선등록 말소 와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휴업신고 없이 어선을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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