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시.도지사에 산단 지정권 부여 추진

옥민석 기자 입력 2008-08-07 00:00:00 조회수 177

강길부 의원은 오늘(8\/7)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벌률개정안은 대규모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반산업단지를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 없이 시,도 지사가
지정할 수 있게 돼 산업단지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의 산업단지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