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은 오늘(8\/7)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벌률개정안은 대규모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반산업단지를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 없이 시,도 지사가
지정할 수 있게 돼 산업단지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의 산업단지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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