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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방조 선불금은 무효

입력 2008-08-03 00:00:00 조회수 126

울산지법은 여종업원 선불금 명목으로 대출된
원금과 이자 3천900만원을 돌려달라며
부도난 신협의 채권을 넘겨받은 정리금융공사가
방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락행위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로 하고 있어
방 씨와 그 연대책임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부도난 모 신협은 지난 2천2년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거액을 대출
해줬다가 큰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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