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8\/2) 거액의 성금을 가로챈 혐의로 울산지역 모 봉사단체 간부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지역 공동모금회를 통해 자신이
간부로 있는 봉사단체의 법인통장으로 들어온 성금 1억4천만원 상당을 빼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직원 3명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1개월에 걸쳐 노동부로부터 1천600만원의 일자리 창출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 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