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이 내일부터(8\/1) 거주자우선
주차지역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4만원 부과와 함께 견인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1개월동안 주차구획 배정률이 70%에서 80%로
증가했으며, 체납 지방세와 과태료 등 920건을
징수해 1억2천만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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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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