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그린벨트내 취락지역 22곳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돼 주민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을 위해 개발
제한구역내 취락지역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
하기로 하고 ,주군 10곳, 중.남.북구 각 4곳 등 22곳 35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상 지역에 대해 용역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단계별로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들어갈 방침이며,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슈퍼마켓 등 11개 업종의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1.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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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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