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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 4억6천만 원 지급

설태주 기자 입력 2008-07-29 00:00:00 조회수 51

울산세관은 오늘(7\/29) 수출을 하고도 그동안
관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울산지역 75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모두 4억6천 만원을
돌려줬습니다.

세관은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신고필증
만으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절차가 복잡하다고 판단해 환급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앞으로 관세 환급금이 5백만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업체를
직접 찾아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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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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